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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퇴직연금 3가지

by 도라애주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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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계기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중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으로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자에게 주는 시스템인데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여부에 의존하여 아무리 오래 다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퇴직 즘에 회사가 망한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빈번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으로 퇴직 시기는 각기 다르나 대부분이 정년에 다다른 정년퇴직의 경우 퇴직금이 일시불로 목돈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의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퇴직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며 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회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한데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잘하여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확정된 1억 원 만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운용을 하다 손실이 나게 되어 1억 원이 안되면 이는 회사에서 손실액을 채워 확정된 1억 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인 경우는 DB 가입자는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나에게 주는, 즉 기여하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과 다르게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형식으로 근로자가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손실도 불릴 수도 있으며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나눠 받아 근로자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운용관리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12), 분기(4), 반기(2) 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용할 때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회사에서 준 퇴직금과 본인 의사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으며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다만 퇴직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등에 투자 할 수 있으며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자, 퇴직예정자의 퇴직금 IRP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은 아래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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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자,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IRP로 수령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돈으로 회사에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이며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할 경우 받게 됩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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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제도, 디폴트 옵션

DB형과 달리 DC형, IRP 가입자는 스스로 퇴직연금운용방식을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 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미리 정해 둔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운용방법을 정해 둔다고 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합니다. DC형의 가입자는 1년 일할 때마다 총급여의 1/12 이상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로 이체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고 운용성과에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며 IRP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한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를 이 계좌로 받아 어떻게 운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대기성 자금으로 낮은 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생긴 제도이며 가입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거나 만기가 되어 6주가 지났는 대로 만기 환급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지 않으면 그때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현재까지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에 대해 묻는다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 IRP계좌로 의무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IRP계좌이고 이 계좌로 퇴직 그을 이전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바로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이 계좌로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이체가능하고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13.2%~16.5%까지 환급해 줍니다. 퇴직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퇴직금에 부과되는 금액을 알아본 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